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4: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중앙동 1093 김약국 앞 도로까지 약 13km를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