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9고단2003』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6:0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여중 방면에서 창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영장산터널 내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인 등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06: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I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26. 06: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94 영장산터널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으로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인 등을 들이받아 약 933,3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인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2047』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