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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3고단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 17:00경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야탑방면에서 서울방면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량을 보고 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같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62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사거리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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