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4. 7. 2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예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6세, 가명),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인 같은 달
8. 00:30경 F에 있는 ‘G주점’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같은 날 02:0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 E과 같이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고, 같은 날 04:30경 E이 떠나자 피해자와 단 둘만 집에 남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자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