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23: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중국어를 가르쳐 주기 위해 만난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일 뿐 화장품 병으로 내리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뒤에서 화장품 병 재질의 딱딱한 물건으로 뒤통수를 얻어맞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화장품 병을 들고 던졌다는 것이고, 당시 범행현장에는 화장품 병이 깨져 있었으며, 피해자의 머리부위의 상처가 열상으로 인한 봉합시술이 필요할 정도로써 단순히 주먹으로 가격당해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