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을 인도하고,
나. 96,7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연차임 35,000,000원, 기간 2013. 9.부터 201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 무렵부터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2017. 9.경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대천항에 정박시켜 놓은 사실, 피고가 2013. 9.부터 1년간의 차임을 지급한 후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0. 3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고, 2014. 9.부터 2017. 8.까지의 차임의 합계 10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선박인도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9.경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2017. 9.경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어선보험의 보험료 52,094,410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용 합계 34,000,000원, 어선보험에서 수리비가 지급되는 경우 선주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대체납입액 1,613,293원을 피고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87,707,70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