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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1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 경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8. 16: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 산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 매체를 단순히 대여ㆍ양도하는 통상적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행위의 범주를 벗어 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즉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였다는 점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주도한 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만 23세), 제 1 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한 점,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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