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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1:25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시장 안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식당 앞에서부터 2013. 6. 3. 21:45경 대구 북구 산격동 724-12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대구지법 2003고단6662호 판결문, 대구지법 2006고약35397호 약식명령,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7고정694호 판결문,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0고단457, 564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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