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안양 현대쇼핑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0. 31. 재해를 입어 피고로부터 다발성뇌실질혈종(좌측뇌기저핵), 언어장해, 우측 편마비, 수족탄탄, 뇌실질혈종(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2002. 4. 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른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1. 12. 2. 06:00경 서울 도봉구 D, 101동 904호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체 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졸증, 고혈압, 당뇨, 거동못함(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2.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5.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