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6 2014구단8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9. 8.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추락하여 머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졸증, 뇌졸증으로 인한 우측 마비, 안면 신경마비, 언어장해, 뇌경색증(측두 및 두정부좌)’(이하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

2005. 3. 21.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호전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요양을 하던 중 2013. 11. 1.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1. 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8.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재해 이후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치료 종결 이후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서 힘든 투병생활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장애로 거동을 전혀 할 수 없어 음식물 소화곤란으로 인한 구토 증세를 보이거나 급성 인두염, 장폐색증 등을 비롯한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사망 전날 구토와 설사를 하고 가슴통증과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