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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7.25 2012구합220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1996. 1. 30. 건설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마비 증상으로 쓰러져 ‘뇌실질내출혈, 신경인성방광, 기질성정신장애’의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3. 9. 30.까지 한국산재의료원 인천중앙병원(이하 ‘산재의료원’이라 한다)에서 요양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른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6. 10. 23.경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산재의료원에서 다시 요양하였는데, 2007. 2. 5. 위 시행령 제39조 제1항, [별표4] 폐질등급표에 따른 폐질등급 2급 2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2. 2. 1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 D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다발성 기능장애로, 다발성 기능장애의 원인은 위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3.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기능장애이고 그 선행사인은 위암인데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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