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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3 2019가단6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128,1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7. 25.까지는...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6. 8. 1. C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2006. 8. 11. C에게 당진시 D 답 1065㎡ 외 2필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C는 2011. 1. 20.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위 근저당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1. 1. 20.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따라 “차용금을 2억 원으로, 이자로 매월 2부의 이자를 2011년 2월분부터 매월 1일에 선납하기로 하고, C 명의의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9. 5.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40,600,667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양수한 사실을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수원리금 558,128,100원(= 원금 200,000,000원 2011. 1. 20.부터 2019. 5. 9.까지 3032일간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98,728,767원 - 배당받은 금액 40,600,667원) 및 그 중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양수원리금의 이자를 계산한 다음날인 2019. 5. 10.부터 이 사건 소장에 갈음하는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9. 7. 25.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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