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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570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5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9. 2. 22.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9. 5. 30., 이자 매월 300만 원(선이자로 지급)’으로 정하여 빌렸다.

나. 피고는 위 차용에 따른 이자 지급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9. 2. 22. 300만 원을, 2019. 3. 25. 1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용원리금 2억 450만 원(= 원금 2억 원 2019. 3.분 나머지 이자 150만 원 2019. 4.분 이자 300만 원) 및 그중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18%(= 매월 300만 원 × 12개월 ÷ 2억 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C과의 공사대금 정산과정에서 원고의 협조요청으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2017. 7. 20. 1억 원, 원고에게 2017. 7. 21. 3,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C이 피고에게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송금한 위 돈에 대해 원고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그 확인서를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송금 받은 돈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및 그 확인서 작성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시 피고는, 위 송금한 돈 중 3,4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그 대여금 채권과 위 차용원리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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