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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25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323,73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9.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 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대여금에 관하여 이율 연 18%, 연체이율 연 24%, 변제기 2011. 12. 29.로 정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가 2014. 5. 30.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7. 14. 150,955,295원을 배당받았으며, 위 경매사건에서의 집행비용은 3,168,63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채무자가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479조 제1항). 따라서 원고가 2016. 7. 14. 배당받은 150,955,295원은 경매비용 3,168,636원, 원고의 계산에 따른 2014. 5. 30.부터 2016. 7. 14.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102,110,397원, 원금 2억 원 중 45,676,262원에 충당되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 154,323,738원과 이에 대해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년 2월경 원고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며,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면 은행이자라도 준다고 말해 주면 앞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받지 않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2014. 5. 30.부터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원고가 받은 배당금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대전세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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