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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6나5941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2015. 4. 16. 17:00경 E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F건물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때마침 위 주차장 주위에 있는 구내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A 운전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왼쪽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원고 B, C가 타고 있었다.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원고 A의 책임 제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으로 언제든지 다른 차량이 나올 수 있는 장소이고, 원고 A 또한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진출하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부주의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원고 B, C의 책임 제한 피고들은, 원고 B, C가 원고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으므로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 20%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원고 B, C에 대한 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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