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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1 2018나204208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건물 1단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빌라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다.

G은 2007. 12. 21. 당시 이 사건 빌라 신축사업의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F호를 분양대금 4,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K는 같은 날 G에게 ‘위 분양계약에 의거 이 사건 빌라 F호를 복층 형(층고 5.4m)구조로 만들어 드림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빌라 신축사업의 시행사로 변경된 E는 2008. 4. 2. 원고에게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0,164,599,000원(2009. 7. 27. 21,412,840,000원으로 변경됨)에 도급주었다.

피고는 2009. 5. 22. 이 사건 빌라 F호의 수분양자 G으로부터 분양대금 4,000,000,000원에 프리미엄 1,600,000,000원을 합한 5,600,000,000원에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위 돈 중 위 프리미엄을 포함한 3,100,000,000원은 G에게 지급하되 잔금 2,500,000,000원은 피고가 E에게 납부하기로 하였다.

E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재산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C 20층 F호 제1조(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구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잔금 2008. 1. 14. 2008. 4. 22. 2008. 9. 18. 2008. 12. 18. 2009. 4. 18. 2009. 8. 18. 입주지정일 합계 900,000,000 500,000,000 600,000,000 600,000,000 500,000,000 500,000,000 400,000,000 ② 을(피고,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기일 내에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정된 계좌 이외의 계좌나 개인에게 납부한 납부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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