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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나20226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의 경과 1) 에코브릿지는 김포시 H 대 1,0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에코브릿지는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5. 5. 12. 코람코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코람코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들은 2015. 9. 17.부터 2016. 1. 20. 사이에 에코브릿지와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 또는 조건부 매매계약(에코브릿지가 공개분양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수분양자를 모집하였음에도 미분양분이 발생한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하 원고들의 분양계약 또는 조건부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에코브릿지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약일 호실 분양대금(원)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액 원고 A 2015. 9. 17. 104호 600,000,000 120,000,000 원고 B 2016. 1. 13. 204호 479,440,000 99,723,520 원고 B, C 2016. 1. 20. 109호 491,920,000 204,638,720 원고 D 2015. 12. 4. 103호 500,000,000 200,000,000 2016. 1. 13. 203호 444,080,000 92,368,640 원고 E 2015. 12. 6. 104호 500,000,000 100,000,000 원고 F 2015. 12. 6. 105호 500,000,000 104,000,000 합계 920,730,880 3) 피고 G은 2015. 10. 1. 에코브릿지와, 이 사건 상가 109호를 620,080,000원에 조건부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에코브릿지에 계약금 124,016,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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