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G과 주식회사 에코브릿지 사이에 2016. 3.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의 경과 1) 주식회사 에코브릿지(이하 ‘에코브릿지’라 한다
)는 김포시 H 대 1,0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에코브릿지는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5. 5. 12.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
)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코람코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들은 2015. 9. 17.부터 2016. 1. 20. 사이에 에코브릿지와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 또는 조건부 매매계약 에코브릿지가 공개분양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수분양자를 모집하였음에도 미분양분이 발생한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에코브릿지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약일 호실 분양대금(원)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액 원고 A 2015. 9. 17. 104호 600,000,000 120,000,000 원고 B 2016. 1. 13. 204호 479,440,000 99,723,520 원고 B, C 2016. 1. 20. 109호 491,920,000 204,638,720 원고 D 2015. 12. 4. 103호 500,000,000 200,000,000 2016. 1. 13. 203호 444,080,000 92,368,640 원고 E 2015. 12. 6. 104호 500,000,000 100,000,000 원고 F 2015. 12. 6. 105호 500,000,000 104,000,000 합계 920,730,880 3 피고 G은 2015. 10. 1. 에코브릿지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09호를 620,080,000원에 조건부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