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11.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63,570㎡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는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으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0. 7. 1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4 지분에 관하여는 2010.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머지 1/4 지분에 관하여는 2010. 6.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6. 3. 조합원의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의 남편인 D와 H 등 조합원들이 피고 법인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출자하였다. 라.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6. 16. 접수 제24045호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6. 20. 접수 제25185호로,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6. 20. 접수 제25183호로, 각 2014. 5. 25.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등기’라 하고,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1995. 12. 4. D와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4. 9. 22. D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받은 다음 이에 대한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각 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전가정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