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51,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7. 우진종합건설 유한회사(이하 ‘우진종건’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천시 중리동 468-5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90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우진종건에 대한 노임채권 8,5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우진종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신청을 하여,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5482호로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4.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우진종건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3. 수원지방법원 2015차506호로 ‘우진종건은 원고에게 78,4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우진종건에게 2015. 3. 17. 송달되어 같은 해
4. 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4. 27.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00338호로 우진종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83,551,079원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4.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83,551,079원의 추심금 청구를 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기 전인 2014. 7. 1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