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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9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대출 약정 원고는 2014. 12. 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철강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 B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B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B과 사이에 철강재를 납품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6. 30.까지 C 787,036,674원, 2015. 7. 31.까지 B에게 126,124,961원 상당의 철강재를 각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105. 8. 25. B 및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차1822호로 위 물품대금 합계 912,161,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5. 8. 26.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9. 16.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는 B의 동생인바, 그들의 아버지인 E은 2013. 8. 11.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과 피고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하여 주었다.

B은 2015.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소유 지분을 대금 398,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16. 11. 16. 별지 목록 순번 4,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109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 을 제5, 8, 9, 16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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