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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30 2015가단1359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5. 25. B과 사이에 대출기관 순천농업협동조합, 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한 8년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순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04. 8. 30. B을 대위하여 순천농업협동조합에 미변제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다음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596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1. “B은 원고에게 10,648,8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7.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은 1998. 7. 28. 순천시 C 전 8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9. 12. 7. 피고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 D, E로, 채권자를 피고 종중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원 1999. 12. 9. 접수 제47583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라.

B, D, E는 모두 피고 종중의 종원이고, B은 현재 소재불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경료된 지 17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27. B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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