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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52407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7. 12. 김포시 D 소재 E병원에서 뇌아밀로이드혈관병증을 원인으로 한 사지마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28.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F(이하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이라 한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때 :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한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가입금액 정기특약(이하 ‘정기특약 약관’이라 한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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