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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16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납입기일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2011. 5. 1.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하고, 2011. 10. 31. 보험가입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았다.

피고는 2011. 11. 2. 원고의 부활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 보장보험 Self Plan 보통보험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② 피고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④ 피고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피고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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