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폭력조직인 ‘C단체’의 조직원으로, 피고인 B는 폭력조직인 ‘D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8. 0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뒤편의 ‘G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31세)에게 “씹할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잠시 기절하였던 피해자가 일어서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 A(3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의 다발성 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