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상고 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D은 2015.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산시 오동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 오동 동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마산시 합성동과 석전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 아리랑 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대구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 신 향촌 동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D은 2014. 4. 15. 경 대구에서 I로 택시기사로부터 분실 휴대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왔으나, 피해자 F(28 세), G(18 세), H(16 세) 도 대구에서 그곳에 휴대폰 매수하기 위해 온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15. 03:00 경 피고인 D으로부터 “ 대구에서 휴대폰 장 물을 매입하러 온 애들이 있다.
우리가 좀 들어가게 해 달라“ 는 연락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C에게 위 내용을 전하고, 피고인 A, B, C은 2014. 4. 15. 0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 근처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도착하여 피고인 D과 합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을 때려 돈을 빼앗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운전하여 온 SM7 승용 차 트렁크 안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꺼내
어 들고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F가 타고 있던
K 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