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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30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대인 동파 소속 조직원이고, 피해자는 폭력조직인 무등산 파 소속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탈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은 2012. 7. 말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백화점 근방 뒷골목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인 동파 조직원 후배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5.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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