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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6고정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24. 17:30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사상 터미널 부산에서 마산 방향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 B이 떨어트린 우체국 체크카드를 습득 후 이를 정당한 방법으로 반환하지 않고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8. 09:08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마트 ’에서 1.5L 사이다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대금 2,450원을 전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B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날 09:17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E 마트 ’에서 ‘ 팔도 비빔 면’ 5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대금 3,8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이를 사용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마트 업주들 로부터 음료수 및 팔도 비빔 면을 건네받아 총 6,250원 상당의 재물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예금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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