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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30 2020고단1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9. 9. 5.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싼타페 승용차를 매도하려고 하니, 싼타페 승용차의 매매대금 1,200만 원에서 피해자 오피러스 승용차의 매매대금 280만 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89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와 싼타페 승용차를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이외 추가로 채권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의 취소를 요구받은 이후, 휴대전화로 카매니저 어플에 접속하여 G BMW GT 승용차의 매매가격을 1,970만 원에서 3,770만 원으로 임의로 변경하고 피해자에게 그 변경된 휴대폰 화면을 제시하며 “위 BMW GT 승용차의 매매가격이 3,770만 원인데 할인하여 매매대금 3,560만 원, 이전등록비용 2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이 취득할 매매알선수수료의 금액을 묵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W GT 승용차의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2,100만원에 매도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BMW GT 승용차의 가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560만 원과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2,100만 원의 차액인 1,460만 원을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려고 마음먹었으며, 피해자에게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매매알선수수료를 서면으로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MW GT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560만 원, 위 BMW GT 승용차의 등록이전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3,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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