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14:30경 서울시 도봉구 E 소재 ‘F’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연결된 오르막길을 올라가 3층 주차장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주차장이므로 통로에는 정차한 차량이나 지나가는 사람들 등이 있고, 오르막길의 끝에서 우회전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에는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전방에 차량이나 사람을 발견하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 내 통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 대신 가속장치를 밟은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향해 돌진하게 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위 오피러스 승용차와 기둥 사이의 좁은 공간에 진입하였으나 그곳에 서 있던 H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H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시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는 등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위 H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60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5. 2. 3. 19: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342 소재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에서 뇌간마비,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