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2:3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437,884원이 들 정도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