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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8.22 2019노5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과를 받아내기 위하여 낚시용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기 전에 미리 범행에 사용할 칼을 피고인의 손에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투명테이프를 구입하였다. ② 이 사건 범행도구인 낚시용 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5cm)은 공격 부위, 강도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상해 부위인 복부는 손상 정도에 따라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③ 피고인은 위 낚시용 칼을 자신의 왼손에 투명테이프로 고정시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복부의 상처 깊이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약 5cm 로서 피고인은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관통상을 입어 복막강에서 장간막까지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고, 사건 발생 직후 찾아간 Q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여 안동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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