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소년이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A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T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 N을 폭행하고, 피해자 W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합계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하고( 그 중 위 피해자의 일당 전부를 갈취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위 피해자가 이를 신고 하자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업체 사무실에서 현금 및 배달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A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 A은 폭력 등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A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로부터 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G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 이유서 부 제출)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G는 2017. 9. 7. 원심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10.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