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2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소년이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A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T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 N을 폭행하고, 피해자 W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합계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하고( 그 중 위 피해자의 일당 전부를 갈취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위 피해자가 이를 신고 하자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업체 사무실에서 현금 및 배달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A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 A은 폭력 등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A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로부터 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G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 이유서 부 제출)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G는 2017. 9. 7. 원심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10.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았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