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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20노78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공소제기 전 일부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M에게 합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A, AB, E, A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농산물 유통 및 경매 사업을 한 바 없음에도 위 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농산물 위탁매매사업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없음에도 위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약 5억 1,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사태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1년 10개월 동안 외국에 체류하면서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M, AA, AB, E, A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합의한 피해자 M은 피고인 A 측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합의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당심에서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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