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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6고정147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O는 U 기획 홍보이사, 피고인 L은 본부장, V는 W 센터 마트 점장으로 X의 친 동생인 자이고, 피고인 Y은 계좌 명의 자로 U 전무이사인 X와 V의 조카인 자이고, Z는 AA 대표자로 U에서 사용한 계좌 명의자, AB는 위 X와 V의 친오빠 이자 Y의 부친으로 U 인천 지점을 실제 관리한 자이고, AC는 AD이 U에서 사용한 AE 대표자 AF의 배우자로 AF의 AE 계좌를 개설하여 위 AD에게 전달하여 사용하도록 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송 내 지점장, 피고인 B은 강북 지점장, 피고인 R는 강북 지점 지부장, 피고인 D는 성남 지점장, 피고인 E은 성남 지점 지부장, 피고인 F은 성남 지점 지부장, 피고인 G은 성남 지점 지부장, 피고인 H는 잠실 지점장, 피고인 I는 서울 지점장, 피고인 J은 서울지점 지부장, 피고인 M은 강서 지점장, 피고인 T은 강서 지점 지부장, 피고인 S는 강서 지점 지부장, 피고인 P은 의정부 지점장, 피고인 Q은 의정부 지점 지부장, 피고인 K은 안양 지점장이다.

1. 피고인 O, 피고인 L과 V, Y, Z, AB, A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U 대표이사인 AD과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U’ 라는 상호로 AG이 총괄이사, X가 전무이사, AH가 관리이사, 피고인 O가 홍보이사, V 는 점 장을 맡고, 피고인 O는 U 지점이 나면, 지점의 간판, 카 달 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제작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AB는 위 AD에게 U 본사 사무실을 소개하고 자신의 아들인 Y으로 하여금 U AI 은행 계좌 (AJ), (AK), (AL), (AM), AI 은행 AE 계좌 (AN )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 AD에게 전달하고, Y은 위와 같이 U와 AE AI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부친인 AB를 통해 피고인 A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Z는 자신의 명의로 AA 사업자를 등록하고 AA 명의로 계좌 (AO )를 개설하여 위 AD에게 주어 U에서 수당지급 등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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