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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노10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당 심) P에게 편취 금 1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총 3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약 544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ㆍ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수법의 누범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1 심 재판 계속 중에 이루어진 점 (2016. 10. 11. 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처음 이루어졌고, 1 심 중 2016 고단 6938호의 제 1회 공판 기일은 2016. 11. 15. 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 배상 신청인 P에게 원심 판시 2016 고단 6938호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으로 13만 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P에게 편취 금 1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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