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8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74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량을 매입해 줄 것처럼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등으로 합계 5,834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 배상 신청인 P에게 원심 판시 2016 고단 3792호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으로 74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P에게 편취 금 7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