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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26319
구상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⑴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3. 31. 인천 서구 D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E 등(이하 소유자들을 ‘피고 등’이라 한다)을 대리한 선정자 F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7억 원(계약금 1억 원, 1차 중도금 3억 원, 2차 중도금 4억 원, 잔금 9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억 원 및 1차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G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⑵ 소외 회사는 2011. 1. 18. 선정자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3897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4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24. 소외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와 피고 등이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85467호)에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⑶ 한편 피고 등은 2008년 7월 경 선정자 F과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G의 이 사건 부동산 관리 등 ⑴ 한편 피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 및 그 사용,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2007. 6.경 H이 사망하자 공인중개사이자 그 처인 G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위임하였다.

⑵ G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관하여 2009. 3. 5. I와 사이에,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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