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680,600원, 선정자 C에게 11,120,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아파트 신축경위 (1) 소외 E, F 등은 서울 서초구 G, H 지상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고 함)의 건축주들로서, 2003. 8. 4.경 소외 조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조호종건’이라 함)와의 사이에 D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건축주들은 조호종건이 신축 후 제3자에게 D아파트 101호, 601호, 602호를 분양하여 공사대금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함)을 체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함)하였다.
(2) 소외 I는 골조공사업자로서 2004. 1. 5.경 조호종건으로부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도급 공사대금은 일응 556,638,000원으로 정하되, 공사완료 이후 D아파트 602호(451,000,000원으로 평가)와 조호종건이 타 지역에서 공사 중인 J 오피스텔(105,638,000원으로 평가) 1세대로 대물변제받기로 함}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함). (3) 이후, I는 2004. 3. 30.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2005. 5. 10.경 D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E, F 등 건축주 11인 명의로 D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D아파트 101호’라 함)에 관한 I의 소유권취득 경위 (1) 이후 I는 D아파트 602호 중 8/11지분에 관하여는 2007. 12. 10.경, 3/11지분에 관하여는 2008. 2. 13.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으나,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개시신청에 의한 매각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2) 이후 I는 건축주들과의 이 사건 하도급 골조공사대금 지급 관련 소송 계속 중이던 2009. 7. 23.경 건축주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골조공사대금 중 일부로 E, F의 D아파트 101호 및 601호의 각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I는 위 2009. 7. 23.자 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