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2 2017가단754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의 피상속인 망 D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전 소유자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도 매도증서가 위조되어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E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망 D과 E 사이의 매매계약이 위조되었다며 제출한 주요 증거는 갑제3호증(감정서)이다.
그러나 그 감정 대상은 사본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매도증서의 원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정확성이 떨어지고, 더구나 원본의 존재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에 대한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