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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6나555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타주점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망 G은 이 사건 불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분납금 납부기한 이전에 사망하였고, 망 G의 상속인들 역시 분납금 납부기한까지 약정된 분납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이 사건 불하계약은 이미 해제되었고, 망 G의 상속인들의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망 I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역시 무단점유에 해당한다. 2) 망 G 및 그 상속인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불하계약에 따른 매각대금 30,000환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24,000환은 1957. 3. 14.(단기 4290. 3. 14.)부터 1964. 3. 14.(단기 4297. 3. 14.)까지 매년 3,000환씩 분납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는 1997. 7.경 발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도증서가 뒤늦게 발급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매도증서의 발급 무렵에야 비로소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의 본문은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 6. 30.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 3.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망 G 또는 그 상속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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