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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나2004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D으로부터 1967. 3. 6.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후 2008. 4. 10. 매매를 원인으로 그 다음날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F는 망 D의 직계비속으로 망 D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이고, 원고는 망 F의 상속인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전 소유자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도 매도증서가 위조되어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E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망 D, 망 F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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