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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구합69193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2015.4.10.원고에 대하여한취득세4,096,005,530원(가산세 포함)및농어촌특별세409,600...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토지매매계약 승계 주식회사 B은 2009. 4. 29.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B이 LH공사로부터 C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용지 14,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14,025,94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입하는 내용의 주상복합용지 분양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LH공사에게 계약금 11,402,594,000원(매매대금의 10%)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 10. 28.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았고(갑 제3호증), 2010. 1. 28. LH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 45,610,376,000원(매매대금의 40%)을 지급하였다

(갑 제4호증). 원고의 사업대출 약정 및 신탁계약 체결 차주 겸 위탁자 : 원고 공동주간사 :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주 : 위 공동주간사 외 4개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 : 원고, 연대보증인 : D 원고는 2010. 1. 28.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등 6개 금융기관과 사이에, 원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출한도를 1,200억 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대주들과 사이에, 원고(위탁자)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건물(신탁재산)을 한국자산신탁(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위 대주들을 1순위 공동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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