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3. 3.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작은방 벽에 걸려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14:24경부터 같은 날 14:49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집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5점, 팔찌 4점, 반지 10점 등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약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마당에 놓여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안방 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물쇠 및 경첩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이 나서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