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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2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4 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해자 E(76 세) 은 위 건물 3 층, 4 층을 임차하여 “F 원룸 텔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11:00 경 위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 3 층과 4 층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명도 비용을 요구하면서 비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건물 담장에 부착하였던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에 연결된 끈을 가위로 자르고, 계속하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입간판에 연결된 전선의 이음새 부분을 분리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룸 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1. 각 사진

1. CCTV 영상 USB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 판시 건물의 점유 상황 및 피해자의 업무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그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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