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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13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 00:00 경 서울 중구 B에 위치한 'C 원룸 텔' 303호에서 이전에 노숙생활을 같이 하여 알게 되었던 피해자 D에게 " 핸드폰을 사용할 일이 있으니, 하루만 쓰고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받더라도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삼성 폴더 폰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27. 09:07 경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부 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원룸 텔’ 사장 E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 D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 자신의 동생이 찾아가면 303호 열쇠를 건네주라“ 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2 경 위 ‘C 원룸 텔 ’에서 총무 F로부터 피해자 D이 사용하는 303호 방 실의 열쇠를 건네받아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C 원룸 텔 303호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나무 서랍 장 위에 보관 중이 던 현금 485만 원 (5 만 원권 90 장, 1만 원권 35 장) 을 발견하고 이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진술서

1. C 원룸 텔 입실 계약서

1. 발생현장 사진,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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