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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318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원룸 텔( 이하, ‘ 이 사건 원룸 텔’ 이라고 한다) 2 층 복도에서 피해자 E 와 일꾼 1명이 냉장고를 들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 왜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냐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옮기던 냉장고를 2 층 계단에 내려놓고 3 층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기에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당기면서 뺨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원룸 텔 공사를 위하여 누나 D의 지시에 따라 H과 함께 냉장고를 옮기던 중 2 층 복도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다가와 멱살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자 다시 팔을 잡아당기면서 뺨을 1회 때렸다.

그 과정에서 셔츠의 단추가 떨어졌고 3 층으로 올라가면서 112에 신고를 하는 순간 5 층에서 누나 D가 내려왔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의 전처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 자가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고 뺨도 1대 때렸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해자의 셔츠 단추가 2개 떨어진 것을 보았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좌 견관절 부 좌상 및 염좌로 10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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