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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5노377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누출한 설계도면은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중요한 영업용 자산으로서 위 도면이 경쟁업체로 유출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회사의 생산관리, 영업,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얻은 업무상 지식을 활용해 상당히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들은 중국의 관련 업체와 접촉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국내 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기에 발각되어 누출한 설계도면이 모두 회수되었고, 실제 생산에 이르거나 설계도면이 경쟁업체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조기에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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