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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정1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9:1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73 성포중학교 정문 건너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22세)이 함께 탑승한 택시 안에서 말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위 장소에서부터 상록구 부루지성모길 17 태영빌 주차장까지 피해자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1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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