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원고 신고일 소재지 상호 영업장면적(㎡) 1 A 2013. 2. 28. 서울 중구 F G 95.99 2 B 2000. 5. 30. 서울 중구 H I 52.8 3 C 2001. 7. 1. 서울 중구 J K 37.2 4 D 2012. 7. 31. 서울 중구 L M 54 5 주식회사 E 2014. 2. 24. 서울 중구 N 주식회사 E 46.2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각 영업신고일 무렵부터 각 해당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각 영업장 면적을 점검한 결과 원고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각 영업장 면적이 당초 신고하였던 각 영업장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37조 제4항 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4.경 원고 A, B, C, D에게, 2016. 1. 8.경 원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 피고는 2016. 3. 11. 재차 원고들의 각 영업장 면적을 점검한 결과 원고들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같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6. 4. 25. 역시 같은 규정에 따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영업정지 7일을 명하였다. 라.
원고들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2. 원고들에 대한 각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각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10. 10. 원고 A에게 3,360,000원의, 원고 B에게 2,640,000원의, 원고 C에게 1,170,000원의, 원고 D에게 690,000원의, 원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3,360,000원의 각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